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유튜브·SNS 광고 주의
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유튜브·SNS 광고 주의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3.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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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심 사이트에서 결제 과정 (사진=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에서 결제 과정 (사진=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는 지난해 367건으로, 2021년 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233건)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한 쇼핑몰에서 6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구매 직후 신용카드사의 확인 문자로 해외직구임을 알고 즉시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들은 URL은 달라도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구 쇼핑몰이지만 한국어로 돼 있고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개인통관번호도 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없이 카드 정보만 입력해도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입한 뒤 결제 문자를 받고 해외 사이트임을 인지하는 식이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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