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⑥ 외국계은행_씨티은행] 행장은 임추위 참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⑥ 외국계은행_씨티은행] 행장은 임추위 참여 중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3.08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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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씨티은행장. (사진=한국씨티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흐름 및 국내 금융회사의 현황, 미국 씨티그룹의 이사회 구성 현황과 다른 모습이다.

8일 한국씨티은행이 공시한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씨티은행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4개 이사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씨티은행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유명순 씨티은행장 1명과 민성기·지동현·김민희·정민주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된 표에 따르면 씨티은행 이사회 내 4개 위원회 가운데 유 행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임추위가 유일하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위원, 감사위원의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위원회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임추위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를 두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 행장은 2020년 10월 취임 이후 2년 넘게 임추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임기는 오는 10월 27일까지다.   

현행 국내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의거해 은행장(대표이사) 자신이 스스로 임추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추위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추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 몇 가지 조항을 준수하면 된다. 그럼에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진의 '참호구축' 또는 CEO의 '셀프 연임' 등 논란을 고려해 회장이나 은행장이 임추위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이 임추위(기업 지배구조 및 후보추천위원회 등)에 CEO가 참여하지 않는 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을 포함한 미국 6대 은행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씨티은행(Citibank N.A.)이 미국연방준비법에 의거해 해외 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    

(자료=미국 6대 은행 홈페이지 취합(왼쪽), 씨티은행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자료=미국 6대 은행 홈페이지 취합(왼쪽), 씨티은행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씨티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핵심인재검토 절차를 통해 은행장을 포함한 주요 포지션의 승계 후보자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 및 유지하도록 하는 등 최근 소유분산기업의 '셀프 연임' 등의 이슈에 있어서는 논외다. 앞서 박진회 전 행장도 사임 전까지 은행 이사회 의장 및 임추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임추위 활동내역을 보면 은행장 후보군 및 자격요건 검토 등 본인 직무에 관한 안건의 경우 이해상충을 고려해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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