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 심의 재개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 심의 재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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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이후 '보류', 법적 불확실성 해소 공감대
KB·대신·NH증권 대표 대상…2월부터 본격 심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와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조치 심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제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은 관련 심의를 잠정 중단해왔다. 작년 3월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한다고 중단 사유를 밝혔다. 

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의 재개에 나서는 것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패소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재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의 재개 결정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한 두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저도 의원의 한명으로서 의견을 낼 것"이라며 "사안의 결론의 방향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너무 오래되고 있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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