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권역 다툼,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분쟁’ 조정한다
배달앱 권역 다툼,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분쟁’ 조정한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1.0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간 배달 영업구역 관련 분쟁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4개 외식업종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 시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 가맹점주는 배달앱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자비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 계약서에 반영했다. 또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했다. 4개 외식업종 포함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 및 판촉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