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금감원 "금융권 영향 크지 않아"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금감원 "금융권 영향 크지 않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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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滿) 나이 법률 개정 영향 사전점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만 나이 법률 개정 영향을 사전점검했다. 점검결과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는 경우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신용카드 발급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저축은행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 

또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에선 65세 이상의 일반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권유 시 숙려기간,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은 자동차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관련, 가입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대형차종 선택 불가함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이날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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