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獨 헤리티지 DLS 일반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신한투자증권, 獨 헤리티지 DLS 일반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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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으로 불수용
고객보호를 위해 사적화해 방식 택해
(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펀드와 관련, 일반투자자 고객에 대해 사적화해 방식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분조위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당시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헤리티지 DLS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펀드로 판매됐으나,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흘렀고 회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관련 판매사의 판매금액은 4835억원, 계좌수는 1849좌, 분쟁민원수는 190건이고, 신한투자증권의 판매규모는 3907억원으로 판매사 중 가장 많았다. 

이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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