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물류 정상화 시급"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물류 정상화 시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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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 대상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 만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우선 정한 이유에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9곳에 달한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 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운송 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사에서 운송 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될 수 있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는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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