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공동성명…"화물연대 파업·노조법 개정안 철회해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화물연대 파업·노조법 개정안 철회해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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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증세 부담 완화도 주장
"3고에 복합위기…위기극복 앞장설 것"
"국회·정부·노동계도 힘 보태주길"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가운데)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무역협회(무협)·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운송 거부 중단,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증세 부담 완화를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6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 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 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은바 있다고 6단체는 강조했다.

6단체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 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6단체는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단체는 법인세와 상증세 부담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6단체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6단체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이는 60%에 달한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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