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세액 4000억→4조
국민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세액 4000억→4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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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장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돼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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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다.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과세 인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과세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이다.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천원)에 달한다.

아울러 올해는 부과 대상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났다.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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