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의결
금융위,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의결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09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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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금융사 임원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시 취업 제한
낙하산 의혹 실체 판명에도 '촉각'
(사진=우리금융그룹)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의결이나, 지난 7일 금융위 소위원회가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최종 결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은행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직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손 회장이 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초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중징계 결정이 아니었다면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 중인 '낙하산' 의혹의 실체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인지 주목된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 이후 손 회장의 제재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어 시장이 어렵지만 미뤄둘 수 없었다"는 언급을 통해 정치권 개입 정황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금융 이사회는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을 의장으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추천주주 키움증권), 윤인섭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생명),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신요환 신영증권 고문(유진 PE),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1인, 비상임이사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있다. 

(자료=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 캡처)
(자료=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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