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영진 흔들기'에…우리금융 노조 "관피아 보금자리 아니다" 반격
금융당국 '경영진 흔들기'에…우리금융 노조 "관피아 보금자리 아니다" 반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0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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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일 손태승 회장 제재 결정
완전민영화 원년에 또 다시 관치 우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돼야"
"사리사욕에 눈 먼 일부 인사 관치 중단해야"
(사진=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그룹)

[화이트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우리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우리금융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작년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위가 한동안 제재심을 미루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금융노조(우리은행지부, 우리카드지부, 우리FIS지부, 우리신용정보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펀드사태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외부적 영향이나 정무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펀드사태 제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돼야 하며, 금융당국은 민간금융회사 때리기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의 주범은 자산운용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실행된 규제완화 정책,  사전적 감시자인 금융당국의 무능함으로부터 야기된 사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해 부당권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은행은 리스크를 인지한 사실이 없다"며 "타행인 신한, 하나은행 등의 경징계와는 달리 우리은행에 중징계 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민의 성원으로 23년 만에 달성한 완전민영화 원년에 또 다시 관치가 거론되고 있다"며 '관피아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완전민영화가 되면서, 민간주주 중심의 경영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가 안정화됐으며,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최근 일련의 상황이 '펀드사태 제재'를 악용한 친정권 유력인사들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리금융 흔들기를 통해 CEO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노조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권력에 의탁한 일부 인사들의 관치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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