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정기예금…은행 10억 초과 고액예금 790조 육박
대세는 정기예금…은행 10억 초과 고액예금 790조 육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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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1년 전 대비 1만좌·72조원 증가 '사상 최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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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의 저축성 예금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에서 낮은 이율을 받는 대신 돈을 언제나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통장보다는, 예치기간을 정해두더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등으로 바꿔 예치하는 개인·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 예금·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예금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787조915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71조68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예금 계좌수도 지난해 6월 말 8만4000계좌에서 올해 6월 말 9만4000계좌로 약 1만좌 증가했다. 

같은 기간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저축성 예금 잔액은 6월 말 기준 72조6440억원이었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0조3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대비 각각 10.4%, 6.8% 늘었다. 

한국은행은 매년 반기별로 예금규모별 계좌수 및 금액을 집계해 4월과 10월께 공표하고 있다.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잔액(계좌수)은 2017년 말 499조1890억원(6만2000좌)에서 2018년 말 565조7940억원(6만7000좌), 2019년 말 617조9610억원(7만3000좌), 2020년 말 676조1610억원(7만9000좌), 2021년 말 769조7220억원(8만9000좌)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계좌 종류별로는 정기예금이 528조9780억원, 기업 자유예금 234조7850억원, 저축예금 24조4480억원이었다. 작년 말 대비 정기예금이 3.8%, 기업 자유예금이 1.1% 증가했고, 저축예금은 13.9% 감소했다.  

기업 자유예금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상품이며, 저축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결제성 예금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이율이 낮은 저축예금이나 기업 자유예금보다는, 예치기간을 정해놓고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등 계좌로 돈을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은이 지난 18일 공개한 8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서도 정기 예·적금은 새로운 통화지표가 편제된 2001년 12월 이후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4.1조원)한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최대폭 감소(-11.1조원, 10.1조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신한을 제외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기준)의 개인·기업고객 저축성예금 중 10억원 초과 고액 정기예금의 잔액(계좌수)은 지난 27일 기준 합계 363조3000억원(3만4053좌)이었다. 

이는 약 넉 달 전인 지난 6월 말보다 계좌수는 23.1%(약 6398좌), 잔액은 14.9%(약 47조원)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은행의 저축성 예금으로 돈이 몰리는 까닭은 마땅한 투자처가 부재한데다, 기준금리 상승분이 예금금리에 반영되면서 최근 예금금리가 4% 중후반대로 거의 연 5%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은 내림세다. 

연 5% 금리를 주는 은행 정기예금에 10억원을 예치하면 1년 이자로 세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는 개인은 물론 법인도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들 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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