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상한 외화송금 10조 넘어…"직원 위법 정황도 발견"
은행권 수상한 외화송금 10조 넘어…"직원 위법 정황도 발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9.2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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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개 은행 검사 추가 진행 상황 발표
혐의업체 82개사, 거래규모 72.2억달러로 증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이전 발표보다 불어난 원화 기준 10조원대로 파악됐다. 추가 의심사례가 파악되면서 약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 가상화폐 차익거래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사경과·거래규모·거래구조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추가 진행상황(잠정)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중복업체 제외), 이상 송금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이하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은행권 추가 검사 착수 전인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65억4000만달러)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규모는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자진보고를 받은 뒤 7~8월 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있는지 자체점검을 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심사례가 파악된 추가 10개 은행(KB국민·하나·SC제일·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서면·현장검사를 포함한 일제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은행의 관련법령(외국환거래법 등) 준수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앞서 금감원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관련 거래구조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후→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하는 형태였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에서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외 지급결제업체가 국내에서 송금된 외화자금을 수취해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검찰 및 관세청)의 수사 및 조사 등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과정에서 파악한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며,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 송금업체·수취지역·통화유형

이상 외화송금 협의업체 82개사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 ▲1~3억달러는 11개사(13.4%) ▲0.5~1억달러는 21개사(25.6%) ▲0.5억달러 이하는 45개사(54.9%) 등이었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이었다. 또 ▲3~4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12개(14.6%)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36.6%) ▲1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40개(48.8%)였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8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 15.3%(11.0억달러), 중국 5.0%(3.6억달러) 등이었다. 송금 통화는 미국 달러가 81.8%(59.0억달러)로 대부분이었고 일본엔 15.1%(10.9억달러), 홍콩달러 3.1%(2.3억달러) 등이었다. 

합계 72억2000만달러의 은행별 송금규모는 신한은행(23.6억달러), 우리은행(16.2억달러), 하나은행(10.8억달러), 국민은행(7.5억달러), 농협은행(6.4억달러), SC제일은행(3.2억달러), 기업은행(3억달러), 수협은행(0.7억달러), 부산은행(0.6억달러), 경남은행(0.1억달러), 대구은행(0.1억달러), 광주은행(0.05억달러)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예: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 취급,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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