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패소...법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패소...법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9.22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승소
법원 "판결 수용하고 경영권 이양해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이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사진=남양유업)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이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사진=남양유업)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이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황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방대리, 계약 해지 등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게 되는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대주주가 된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를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 주식 매매계약을 백지화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재판 과정 중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양측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 홍회장 측이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앤코 측은 “계약의 기본은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계약 해지에 대해 한앤코에 책임을 물으며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불매운동과 매각 분쟁 등 이어지는 오너리스크로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9년 3분기부터 지속적인 영업적자 상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손실액도 4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3%로 증가하며 손실 폭이 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