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지분공시 규제 위반 사례 엄정조치" 
이복현 금감원장 "지분공시 규제 위반 사례 엄정조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9.21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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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상장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 해소 및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감독방향과 관련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에 맞추어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내 ESG 공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분공시 위반 사례 엄정조치 외에도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물적 분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는 처음으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손병두 이사장이외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병두 이사장은 "국제 ESG 공시표준이 마련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기업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회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용 회장은 ESG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고 장경호 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식 회장은 유가·코스닥기업 대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코넥스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소액공모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김환식 회장은 코넥스 기업의 소액공모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이병래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완화, 회계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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