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韓 한계기업 증가세에 법 개선 필요 목소리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韓 한계기업 증가세에 법 개선 필요 목소리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9.13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작년 한계기업 2823개…코로나에 부실 기업 늘어
글로벌 시장서도 증가세 2위…"사업재편·구조조정 상시화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들이 이전보다 증가한 가운데 올해 들어 이어진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기활법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계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늦춰질 경우 국내 경제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기업의 존속 여부가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기활법 대상을 확대해 사업 재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계기업수 23.7%…종사자 31만4000명

김윤경 교수팀이 2017~2021년 사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 기업 2만2388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 대비 23.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 역시 늘었는데, 24만7000명에서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한계기업의 증가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가팔랐다. 2019~2021년 중견 및 대기업의 한계기업은 389개에서 449개로 15.4% 늘어났다. 이 기간 중소기업계에서는 한계기업이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증가했다. 기업 규모 간 한계기업 수 격차는 기존 4.8배에서 5.2배까지 치솟았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내 한계기업의 사정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거래소인 미국 NYSE와 나스닥(NASDAQ),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와 선전증권거래소(SZSE), 국내 유가증권상장사(KOSE)와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큰 시장은 홍콩(28.9%)으로 집계됐다. 국내 시장은 17.1%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한계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의 한계기업 증가세 역시 6.2%로 두 번째로 가팔랐다.

■ 사업재편·구조조정 활성화 명목…"업종 제한 없어야"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상시화된 통합도산법에 비해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이다. 각각 2023년과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기촉법은 2001년 도입 이후 현행까지 6차에 이르러 연장, 일몰 이후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다. 기활법은 2016년 도입 이후 2019년에 5년 연장된 바 있다.

업종 추가 반영을 두고도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활법은 초기에 과잉공급 업종에만 적용됐으나 2019년 개정을 통해 신산업 진출, 산업 위기지역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 반영을 매번 반복하면 입법 취지인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이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