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9.1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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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연 3.7%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여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안심전환대출(30초) #박은빈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모델. (사진=유튜브 금융위 채널)
안심전환대출(30초) #박은빈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모델. (사진=유튜브 금융위 채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접수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올해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라면 가능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아파트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이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을 기준으로 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신청일 시세 기준)에 따라 다르다. 1회차인 9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인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특정 일자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진=주금공 홈페이지)
(자료=주금공 홈페이지 캡처)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적용돼 이 비율은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과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와 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신청·접수 물량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이에 따라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주금공은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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