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초특가 내세웠던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피해주의보
소비자원, 초특가 내세웠던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피해주의보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9.0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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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스타일브이의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스타일브이의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일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 뒤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약 5개월간(4.1.~8.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위생용품 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 11건 등의 순이었다.

해당 쇼핑몰은 해당 쇼핑몰은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120g) 20개입 상품을 3000원 배송비 2500원에 판매하는 등 8월 18일 기준 기타 다른 유통업체보다 7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의 이용을 주의하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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