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집 구입, 그 집의 명의는 누구?
[내집마련] 집 구입, 그 집의 명의는 누구?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9.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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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집을 구입한다면 그 집의 명의는 누구로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답할 겁니까?

 

부부공동명의, 남자건 여자건 마련하는데 돈을 들인 쪽, 아니면 무조건 남편명의! 갖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거엔 부부중 하나가 반대하거나, 주의사람의 시선이 귀찮아서 남편명의로 하는 게 우리사회의 당연한 전통이며 습속이라 따르는 게 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혼인을 한 부부사이에도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가면서, 앞으론 부부공동명의도 점차 대중화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양성평등의 가족문화가 확산되며, 이런 고민을 하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있기도 한데, 맞벌이가 대중화되면서 재산형성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고, 대부분 가계에서 지출되는 생활비와, 일상적인 돈 관리는 안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인 아파트 등기를 앞둔 상담자 L씨가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을 문의해 왔다.

 

<사례>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  

 

용인시에서 3억 1천만원의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둘 다 맞벌이라 월 가처분 소득이 많은 편입니다. 아내월급의 일부는 생활비로 하고, 제 월급과 아내의 남은 급여를 모두 저금하다 보니, 대출을 합쳐 집을 마련할 수준이 됐습니다.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의 세금관계를 포함 장단점을 알려 주십시오.(소유권이전 등기일 -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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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등기는 굳이 부부의 경제적 평등 실현이란 대명제를 붙이지 않아도 상대에게 신뢰를 줌과 동시에 세금측면의 경제적 이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 당시(취.등록세)에는 장점이 없으나 나중에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L씨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3년이 안 돼 팔아야 할 때,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다면 배우자 한 사람이 소유했을 경우 양도세는 2,673만원 정도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소유일 때는 양도차익이 1인당 5천만원으로 줄고, 이에 따라 양도세율도 덜어지므로 두 사람이 합쳐도 1,980만원만 내면 된다. 693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있어서도 공동행위가 요구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즉, 보다 안전하게 내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혹,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 제공됐을 때 경매에 붙어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혹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적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되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사이 전업주부 판교당첨에 대한 증여세 부과논란이 크다. 하지만 젊었을 때 첫 주택을 부부공동등기를 해 놓은 이라면, 기존아파트 매각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등, 자금출처조사에서도 비교적 자유로 왔을 것이다.

 

단, 다주택자가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항상 절세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는 있지만,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6억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효과는 없다. 또한 2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세 절세효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리고, 신규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공동등기로 바꾸는 것은 취.등록세나 증여추정, 양도소득세 등 여러 문제가 걸리므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 일이다.

 

[함영진 (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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