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소송 상고 결정
금감원 DLF 소송 상고 결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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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기준에 관한 법리 확립 취지
(사진=화이트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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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징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소송 관련 우리은행의 1·2심과 하나은행의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어,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부통제 감독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별표2)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의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 DLF 사건 1심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우리은행 2심은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책간담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문제는 고등법원 판례다 보니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급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2심과) 같은 내용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내렸던 처분 사유와 관련 각 재판부가 서로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것도 상고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제재 사유 중 '적합성 기준 미마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봤으나, 우리은행 1·2심 재판부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의 법규 해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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