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부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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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총 3회)를 공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체계 및 업무분장 등과 관련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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