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업주의 완화…자본시장 선진국 수준 전면 개편"
금융위 "전업주의 완화…자본시장 선진국 수준 전면 개편"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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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니버설뱅크'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과제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신속 추진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등 기반 마련 추진
'125조원+α 금융지원' 민생안정 대책 원활한 현장 집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의 앱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융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에서 금융위는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권간,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등 이해 충돌을 세밀히 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소비지 보호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부문 과제에서는 물적분할 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공매도 역시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 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125조 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신규 6조워너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p)하고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어려움 완화를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내용 중 추진과제 일부.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내용 중 추진과제 일부.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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