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유안타증권,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 이득' 제재
메리츠·유안타증권,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 이득' 제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0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리츠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판매 금지 위반
유안타 특정 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위 의결·조치안 공개, 과태료 각 1억4300만원, 3000만원
(CI=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CI=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공매도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사내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인해 증권업계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집합투자증권(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 1억4300만원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같은 기관조치는 각 증권사 부문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6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A 펀드에 B사 외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이 펀드 일부 지분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운용사로부터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의 수억원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선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펀드를 매입해선 안 된다. 또 증권사는 거래상대방 등에게서 업무 관련 금융위가 정한 고시 기준을 위반해 직·간접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유안타증권은 C 사모투자(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 수억원어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 및 펀드가 투자한 미국 현지 재간접 펀드의 자문사와 운용사, 투자대상 플랫폼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0명)이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대가로 유안타증권의 판매 상위 직원(0명)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0명)은 해외 연수 명목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후원받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등의 관계법규를 근거로 메리츠증권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과 유안타증권의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449조에 따라 유안타증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도과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어 다른 위규사항과 분리해 먼저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금번 제재내용은 향후 부문검사 결과 처리시 여타 제재내용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번 두 증권사 조치안에서 각각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