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I 활성화 추진…데이터 라이브러리 만든다
금융 AI 활성화 추진…데이터 라이브러리 만든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04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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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재사용 금지→허용·망분리 및 클라우드 완화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금융감독에도 AI 도입 확대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 빅데이터·AI 효과적 활용 지원"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안). (자료=금융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안).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등 관련 제도 정립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 분야의 AI 활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Big Blur) 현장에서 빅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학습·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아직 금융관련 AI 개발 학습 및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질의 금융 빅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금융사 등이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명정보를 이용목적 달성 후 파기(재사용 금지)해야 함에 따라 대량의 가명정보 데이터 셋 구축·운영이 곤란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재사용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셋을 원활히 구축·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라이브러리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목적에 맞춰 가공해 인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업체 확정 후 오는 3분기 중 컨소시엄 출범을 추진하고 향후 운영성과 등에 따라 법적근거 마련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규제를 외부 API와 사용이 제한돼 개발 소요기간과 비용 증가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왔다. 클라우드 규제도 복잡한 이용절차로 이해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사의 자체검층, 금융보안원 검증 기반의 AI 보안성 검증체계도 구축한다. AI활용시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오작동, 학습데이터 조작 등 보안위험 요사가 상존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 탐지·검증·해결의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에 AI 도입·활용을 확대해 금융감독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감독환경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텔레콤 등 유관기관과 금융연구원 서정호 부원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승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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