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쉽지 않네... 은행서 10건 중 7건 '거절'
금리인하요구 쉽지 않네... 은행서 10건 중 7건 '거절'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03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주요 시중·지방·인터넷은행 합계 수용률 26.6%
수용률만으로 단정 어렵지만…소비자 상황파악 어려움
금융당국,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정보 비교공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 총 88만2047건 중 수용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를 기록했다.

작년 은행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접수) 건수는 전년 (64만6870건) 대비 36% 증가했고, 수용건수는 같은 기간 28.4% 늘어난 수준이다. 수용률은 전년(28.2%)보다 1.6%p 낮아졌다.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하면 하락세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 10조1598억원보다도 15.8%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 금융사는 고객이 요구하면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꿀팁에서도 금리 인상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다만 수용률로만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중복 신청 건수와 금리인하요구 비대상 상품의 신청건 포함여부 등에 따라 은행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작년 금리인하 수용건수 기준으로는 신한은행(4만3071건)이 가장 많고 우리은행(1만696건), KB국민은행(7981건), 농협은행(5893건), 하나은행(2919건) 순으로 많았다.  

(자료=윤창현 의원실)

지방은행의 수용률(수용건수)을 보면, 광주은행이 22.7%(2122건)으로 가장 낮았고, 경남은행 23.1%(2826건), 부산은행 24.8%(495건), 제주은행 36.7%(224건), 대구은행 38.9%(353건), 전북은행 40.2%(2859건) 등이었다.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가 12.3%(1만6054건), 카카오뱅크는 25.7%(13만9159건)이었다.

(자료=윤창현 의원실)

신용카드사의 작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였다.

수용률(건수)은 삼성카드 36.8%(1만6806건), 비씨카드 36.9%(98건), 하나카드 38.5%(1만3413건), 롯데카드 41.7%(2150건), 현대카드 46.0%(2995건), 신한카드 53.4%(5625건), KB국민카드 69.7%(1만7658건), 우리카드 77.5%(1만469건) 순으로 낮았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2021년 중 전업카드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현황. (자료=윤창현 의원실)
2021년 중 전업카드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현황. (자료=윤창현 의원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