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금융권 최초 판매
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금융권 최초 판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8.0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와 인력양성 지원 위한 정책성 공제상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목돈마련 기회 제공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IFT에서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이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업은행)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IFT에서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이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약 2배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정책 사업인 만큼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