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공매도 척결 즉시 시행…'상환기간' 손질은 쏙 뺐다?
정부, 불법 공매도 척결 즉시 시행…'상환기간' 손질은 쏙 뺐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28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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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제도 확정
남부지검 합수단 중심 패스트트랙 절차 적극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단, 공매도 제도개선 내심 기대했던 동학개미는 '허탈'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관련해 논의 및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관련해 논의 및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사법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3분기 중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 4분기 중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기존 요구와는 정반대의 '낙제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개인 공매도 쉽게만?…'아, 그게 아닌데'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가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을 위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에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법을 말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구형을 내리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 신설 등을 통해 확대 개선된다. 

이어 4분기 중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 의무 신설 및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140%→120%)가 추진된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대상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제도 보완 방안에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개선 사항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너무 아쉽다.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을 수 있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라고 반응을 전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 사항은 ▲외국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단서조항으로 1개월간 재공매 금지)로 변경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을 현행 105%에서 140%로 상향 ▲10년간의 공매도 수익 조사로 개인투자자 피해액 확정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정 대표는 "상환기간 개선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했다. 또한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대출받아 투자하는 비율을 높이고 개인의 피해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쉽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기관·외국인투자자 허들을 높여달라는 것인데, 개인투자자들은 전혀 정반대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 뒤늦게라도 시장교란·솜방망이 사실 일파만파

한편 이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및 발표는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전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그간의 자본시장 교란행위들이 이제서야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모양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기관 불법공매도 관련 질의가 오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한국투자증권이 불법공매도 삼성전자 등 불법공매도를 해서 한 액수가 6조원 가까이 된다"며 "미국은 불법공매도에 징역 20년까지 매긴다. 6조원의 1%만 해도 600억인데 10억원의 과태료만 매겼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 제1항)에 근거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으나 20% 감경으로 8억원을 납부했다고 함께 공시했다.

이 증권사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5조9054억원어치)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를 일반 매도로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2552만주),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한투증권 뿐 만 아니라 CLSA증권 6억원, 메리츠증권 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 7200만원, KB증권 1200만원 등 증권사들도 공매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어 "왜 그러냐 했더니 과징금을 매기는 게 작년 4월 6일부터 시작이 돼 (과태료를) 10억원만 때린다 그게 금감원의 입장이다"며 "그런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매도인지 아닌지 표시를 안한 것이 시장교란 행위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그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시 처리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 여러가지 시장교란적 요인과 개인투자자의 형평성을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운영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자료. (자료=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자료.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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