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환거래 대다수…"국내 코인거래소 출발→해외법인 종착" 
이상 외환거래 대다수…"국내 코인거래소 출발→해외법인 종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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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발표
작년 1월~올해 6월 기준 총 53억7000만달러(약 7조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2개 은행에서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를 최초 보고 규모(2.5조원)보다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를 통해 최근 파악한 대다수 이상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에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익일인 23일과 30일에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이어 이달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작년 1월~올해 6월 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며,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작년 1월~올해 6월 기준 53억7000만달러(한화 약 7조원, 44개 업체) 수준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다만,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수치 전부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현재까지 중점 검사 내용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이상 외화송금 관련 거래구조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파악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했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송금업체의 경우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 공유 중이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에 있다. 

향후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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