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금감원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18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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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4개부문 12개 선정 및 안내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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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에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4개 부문 12개 정보를 선정, 보도자료와 파인(FINE)을 통해 18일 안내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로 4가지를 안내했다. 

주요 서민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가 있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은 새저신용·저소득층에게 최고 10.5% 이내 금리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1200만원까지 대출한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연 3.6~4.5%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119는 은행이 자체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재무적 곤란(실직, 폐업, 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한다.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환여력이 부족해도 이자는 일부만이라도 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다음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활용도 고려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 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은행권은 지난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은행에서 판매 중이며, 오는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20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된다.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은행들이 최근 마련한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록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이용 습관 10가지를 소개하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 안내',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대상' 등과 같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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