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 채무조정, 원금 감면 없어
이번 대책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 보완한 성격
"투자 실패자 위한 제도 아냐…어려운 분들 재기 지원"
이번 대책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 보완한 성격
"투자 실패자 위한 제도 아냐…어려운 분들 재기 지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마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지원방안 가운데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례 채무조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해당 지원책이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 일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원금 감면에 대한 지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60∼90%)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지원대책은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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