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을 고기로 표기?...중기 옴부즈만 가이드 마련 나서
대체육을 고기로 표기?...중기 옴부즈만 가이드 마련 나서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7.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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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업계 vs 대체육 생산업계 표기 둘러싼 논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인의 규제 건의를 듣고 있다.(사진=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인의 규제 건의를 듣고 있다.(사진=옴부즈만)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대체육(식물유래 대체 단백질 식품)의 ‘고기’표기를 두고 축산물 가공업계와 대체육 생산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14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서부권경영지원처에서 '대전·세종지역 에스오에스(S.O.S) 토크 간담회'를 열고 대체육 관련 표기 방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관련 건의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16차례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체육 생산업체 A사 대표는 “대체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 표기 방법을 두고 축산물 가공업계와 이견이 크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인 대체 단백질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생산업의 발전을 위해 표기에 관한 지침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축산물 가공업계는 “대체육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肉)', '미트(meat)' 등의 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매장 축산물 코너에서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육에 ‘00미트’, ‘00대체육’ 등의 제품명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대체육 생산업계는 제품명과 상표권을 설정해 판매 중인데 이를 금지하면 관련 무형자산이 모두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립에 옴부즈만은 단백질 대체식품의 정확한 표기 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도 지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대체육 상품에 고기(meat)나 돼지고기(pork), 소고기(beef), 닭고기 (poultry) 표현을 못 쓰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대체육 상품에 스테이크, 버거 등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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