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전세 집 얻을 때 보증금 지키는 방법
[내집마련] 전세 집 얻을 때 보증금 지키는 방법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9.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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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다소 여유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내 집을 장만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월세에서 시작해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나간다.

 

부모님밑에서 편하게 생활하던 젊은 세대들은 자기에게 맞는 집을 찿기도 힘들뿐 아니라 비록 찾았더라도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그들에게 유리하게 큼 계약조건을 이끌지 못한다.

 

쌍춘년 가을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수요는 전통적인 이사철에 쌍춘년 신혼집 마련 수요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전세 재계약이 많아 공급은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월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금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발 앞서 신혼생활을 위한 전세집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세집 얻을 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짚어본다.

1.서류를 통한 확인사항  꼼꼼히 

 

전세계약을 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에 근저당권등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으면,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저당권은 주택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보다 적을시에는 전세보증금 보전이 쉽지 않아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과감하게 뒤돌아 서야 한다.

주차장법 개정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수많은 단독주택들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지면서 은행융자를 과도하게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푼다는 조건이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가등기 가처분 사항 확인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소유주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가처분은 소유권분쟁을 생길 떄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이다.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절대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3.세대수 너무 많으면 곤란

 

아울러 다가구 주택인 경우 현재 몇 세대가 세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임차인)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의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하여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까지 염두 해 둬야 한다.

 

4.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모든 것이 충족되어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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