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리볼빙 '끼워팔기' 시정은 언제쯤
[기자수첩] 리볼빙 '끼워팔기' 시정은 언제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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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액 일부를 연체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필요해서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가 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리볼빙 이용 대가는 혹독하다. 일단 고리다. 조건(약정결제비율)에 따라 통장 잔고와 무관하게 돈은 빠져나간다. 완납 기간도 확정되지 않는다. 갚아야 할 빚도 계속 불어나는 구조다. 종합적으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연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카드업계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을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법정금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 말 7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가 리볼빙 이용자들에게 적용한 평균 수수료율은 연 17.3%, 올해 1~3월 월말 기준 이월잔액에 따른 가중평균 수수료율 평균은 연 16.8%였다. 이 사이 법정 최고금리는 4%p(24%→20%) 내렸다. 같은 1~3월 겸영 카드업무를 하는 경남 부산 씨티 전북 제주 대구 기업 농협 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의 평균 수수료율도 16.02%로 카드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는 상반기 내내 지표 증가세에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도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의 작년 자료에 따르면 이 해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5만명이 증가했었다. 작년 말 현재 7개 전업카드사 기준 리볼빙 카드자산은 15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전년 대비 17%나 늘어난 규모다.  

동시에 카드사들이 대출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리볼빙 영업을 활성화 중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 초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대상에 카드사들 주요 수익원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이 포함됐고,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됐다. 이날부터는 차주 대상 범위도 확대(총대출 2억→1억)됐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리볼빙 영업 활성화가 사회초년생 청년층 등 일반금융소비자의 불필요한 빚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현재 신용카드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카드사들은 전화로 리볼빙 가입을 권유하면서 "리볼빙을 신청할 것이냐"고 말하진 않는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도 신청할 수 있는데 하실거죠?라는 식이다. 거절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몇 주 또 전화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을 귄유한다. 심지어 일부 카드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도 신청해 드릴게요 좋은 거에요"라며 막무가내 영업까지 하는 지경이다. 

작년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한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은 설명의무 등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가 적용됨"이라는 언급이 있다. 금소법에서 설명의무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리볼빙 권유 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치않게 가입하거나 오인할 법한 특성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리볼빙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업계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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