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 확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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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당시 인사담당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로도 합격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1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조 회장의 지난 4년여 동안 법적 리스크는 말끔히 해소됐으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 회장의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다. 

한편 조용병 회장의 취임 이후 신한금융그룹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순익 4조193억원을 달성하며 '4조 클럽'에 가입했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계열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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