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범위 확대…은행 금리 상한 6.5%에서 6.79%로
중금리대출 범위 확대…은행 금리 상한 6.5%에서 6.79%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3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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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8.5%→9.1%·카드 11.0%→11.29% 등 조정
은행·상호금융·카드 +2%p 등 금리상한 업권별 차등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에 대응해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소폭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에 대응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털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했다. 이번 금리상한 요건은 지난 5월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같은 기준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했다. 조정폭은 작년 말 대비 지난 5월 변동폭을 반영했고, 카드·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차입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구해 산정했다.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 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금리상한 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작년 12월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작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차주)에 대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금리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금리가 크게 올랐고, 금리 상승으로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 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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