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내부통제 도마위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내부통제 도마위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6.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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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저축은행업계와 보험업계, 내부 직원들의 횡령 여전
(사진=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새마을금고에서의 비위 사건이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연이어 횡령,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들고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대부 업체 대표와 새마을금고 간부, 브로커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큐빅을 가짜 다이아몬드로 속이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국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받았다. 사기 건수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총 25회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으며, 새마을금고 및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횡령 사건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엔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11억원이 넘는 내부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 직원 B씨가 40억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횡령은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이어졌으나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50대 직원 B씨는 고객 예금 및 보험상품을 임의로 해지한 후 몰래 빼돌린 뒤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만기 시 예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더욱 청렴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금융비리 사건이 17년간 성행하고 있어 청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저축은행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내부 직원들의 횡령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권 횡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5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174명의 직원은 총 1091억826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을 포함한 보험업권 횡령 직원은 58명, 저축은행 7명으로 집계됐다. 횡령액 규모는 보험 약 47억원, 저축은행은 약 147억원에 달했다. 

지난 7일에는 KB저축은행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한 한 직원이 2015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6년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속적이고 반복된 금융업권 횡령 사고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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