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이내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13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대출 옥죄기 이달 말 효력 일몰
시중은행, 시스템 점검 등 준비 나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다음 달부터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 행정지도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은 올해 6월 30일로 뒀다. 

해당 규정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전세 관련 대출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오는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일몰되면 잠잠해진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701조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8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한편으로는 다음 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현행 2억원 이상 대출자에서 1억원 이상 대출자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증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