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거래 고객 편의 개선
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거래 고객 편의 개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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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방식 전면 개편, 자유·일부인출 방식 도입
퇴직연금 운용시 기존상품과 ETF간 편의성도 높여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떄 기존의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다소복잡한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 지정 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다.

또한, 연금수령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자유인출방식과,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한 일부인출방식을 신설했다.

기존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 했으나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 수령 중인 고객도 ETF(상장지수펀드)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개선했다.

DC(확정기여형)과 IRP 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아울러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 거래 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화한 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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