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석 30~50% 항공운임 할인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탑승일 기준 한 달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할인으로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유족, 국가 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은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을 받을 수 있다.
탑승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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