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상해질병치료지원금’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 ‘상해질병치료지원금’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5.1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치료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경제 공백 보완과
일상 복귀 돕는 보장 영역이라는 독창성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사진=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LIFEPLUS 소득 안심 건강보험의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약은 급여 본인 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장기적·지속적인 치료로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는 위험을 보장한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한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 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19년 공표된 234만원이 적용돼 있어 단계별로 117만원, 234만원, 468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도 제공한다. 고심도 치료자를 위한 중위소득 300% 이상의 고객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그간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해 특약을 만들었다”며 “회사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보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