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은행?...작년 선불금 84% 폭증한 3402억
스타벅스 은행?...작년 선불금 84% 폭증한 3402억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4.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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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
미사용금도 작년 말 2503억원
"보호 사각지대, 제도 보완해야"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신규 선불충전금 규모가 작년 한 해 340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보다 84% 폭증한 수준인데, 실제 최근 5년간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다. 

하지만 고객이 스타벅스에 맡겨둔 돈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해당 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 규정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에 신규로 들어온 선불충전금은 작년 3402억원으로 전년(1848억원)보다 84% 급증했다.  2017년(916억원)과 비교하면 271% 폭증한 수준이다. 건수도 지난해 1075만건으로 같은 기간 55%(385만건) 늘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고객들이 전용 카드에 돈을 충전해 두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16억원(493만건) ▲2018년 1142억원(540만건) ▲2019년 1461억원(656만건) 등 지난 5년간 스타벅스가 고객의 돈을 보관한 규모는 누적 8769억원, 누적건수도 345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례해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선불 충전금도 ▲2017년 말 692억원 ▲2018년 말 941억원 ▲2019년 말 1292억원 ▲2020년 말 1801억원 ▲2021년 말 250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스타벅스가 보관하는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이 5년 경과시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된다는 점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에서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타벅스코리아가 발급한 선불 카드에 고객이 보관하는 돈도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례로 선불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용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은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반대로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 카드는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에 남은 잔액은 선수금에서 자사 이익으로 처리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변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한 채,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2017~2021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자료=강민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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