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1.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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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다.

사업주·경영 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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