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노동부, 검찰 송치
‘일용직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노동부, 검찰 송치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2.01.1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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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진=연합뉴스)
마켓컬리 로고.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식품 판매업체인 마켓컬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하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 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마켓컬리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지난해 3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채용 대행업체에 전달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 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측은 마켓컬리 운영 법인 컬리와 최고경영자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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