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 확보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 확보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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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김포국제공항 출국자 면세점 운영
(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은 지난 23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운영 능력 검토 특허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3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운영 능력 검토 특허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서 최종 후보에 선정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특허심사 통과로 2022년 1월부터 최소 5년 동안 김포국제공항 출국자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운영 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2032년까지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은 약 221평 규모이며, 화장품·향수·기타 품목(담배, 주류 제외)을 취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기준 약 710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같은 날 관세청은 그랜드관광호텔의 대구국제공항 입국장 및 출국장 면세점 입점도 허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 자리한 신세계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 면적 확장 허가를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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