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 협의회' 열어
대한상의,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 협의회' 열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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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 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현대자동차 윤석현 전무, 포스코 박 현 전무, 롯데케미칼 김연섭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 환경 이슈가 많았던 해”라면서 “산업계가 탄소 감축을 현실적 문제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정기 차관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 정책·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협의 창구”라며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 정책 관련 건의가 발표됐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개선 의사를 밝혔다. A사는 “기술 개발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용도가 ‘연료’로 한정돼 있어 ‘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면서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 장비의 신‧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변경 때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1달에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연구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이날 ‘녹색금융 추진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 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녹색 분류체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항목·주기 차별화 등 이 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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