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씨티은행 대출,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
[단독]금융위 "씨티은행 대출,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2.2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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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긴 주담대 고객 깊어지는 '속앓이'
폐지하면서 이자부담 눈덩이로 불어날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를 선언하면서 씨티은행 대출 고객들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 대출은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된다고 확인했다. 

씨티은행의 대출자산 처리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눈덩이로 불어나 '피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안 확정을 앞두고 구두로 '대출 만기 보장'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금융위, "20년 이상 남은 주담대 차주 만기 당연 보장"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차주에 대해서도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차주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만기까지는 당연히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안이 언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날 "날짜는 현재 미정이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며 "어떤 안이 들어가는지 현재 확인은 불가하고 확정 이후 최종안이 나오면 보도자료 등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출구전략에 따라 소비자금융사업의 단계적 폐지(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보호안을 조율을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씨티은행이 기존 신용대출 고객에 대해 '3년 일시상환+10년 분할상환'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도된 상황이며 오는 22일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 대출자산만 20조...주담대 만기 22년 남은 차주 A씨도 불안 증폭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은 씨티은행의 대출자산 처리 여부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올해 6월 말 원화대출금은 20조2648억원에 이른다. 

동일 기간 원화대출금 유형별로는 신용대출 11조2158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8조4332억원, 예금 담보대출 482억9900만원, 유가증권 담보 대출 101억3300만원이다. 이번 폐지 대상에 함께 포함된 개인 신용카드 이용 규모도 1조8712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일례로 씨티은행에서 5억원 주담대를 30년 원리금균등분할(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것) 상환 방식으로 이용 중인 60대 초반 씨티은행 차주 A 씨는 현재 만기가 22년 8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다. 차주 A 씨는 지난달 말 기준 월 200만의 이자를 냈고, 이달에도 같은 금액을 낼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씨티은행 차주 A 씨는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 나오는 기사를 계속 찾아 보고 있다"며 "지난달 이자로 200만원을 낸 저 같은 경우가 신용대출처럼 남은 만기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 매월 400만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하는 것인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현재 저는 월 근로소득이 있어 지금 수준의 이자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며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이자가 많이 불어나게 된다면 눈앞이 정말 캄캄하다"고 말했다.  

(자료= 씨티은행 고객 A씨 제공)
(자료= 씨티은행 고객 A씨 제공)

현재는 종료된 청원이지만 씨티은행의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던 상황이다. 해당 청원인의 경우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차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청원인은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다"며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것을 꼭 부탁드린다"고 남겼다.  

■ 만기는 보장, 연장은?...그리고 소비자 이자 부담 눈덩이될까  

씨티은행은 소비자철수 과정에서 어떻게든 대출자산을 털어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씨티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자산을 다른 은행에 통매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씨티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의 원활한 통매각 여부는 현재로써는 불명확하다. 이를 타 시중은행으로 넘기는 데 성공해도 협의 결과에 따라 금리나 상환 기간 등이 변경된다면 기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앞선 A 씨의 사례와 같이 만기가 길고 금액이 큰 주담대 차주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다. 혹여나 이자부담이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0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사업 단계적 폐지 결정이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날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도 의결했었다. 조치명령에는 씨티은행이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금감원이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국씨티은행 유형별 대출채권.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씨티은행 유형별 대출채권.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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