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관리기준 지표들 과소 산정 우려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현대카드가 미흡한 가계대출 관리체계와 미비한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기준 관련 내규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현대카드는 지난 4월에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후 같은 상태를 9월 말까지 지속해왔다. 가계대출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상품별 관리목표 설정 ▲관리목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경영진 보고 ▲관리목표 초과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DSR 관리기준과 관련된 내규도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관련 업무절차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DSR 관리기준상의 지표들이 과소 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카드의 자체 DSR 업무매뉴얼과 이를 반영한 DSR 산출프로그램상의 연소득 산정방식도 여신금융협회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DSR 관리기준 적용 대상 대출의 추출 및 DSR 산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등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 되도록 'DSR 업무매뉴얼' 및 DSR 산출 프로그램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