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규계열사 넷 중 하나가 신산업인데…법은 15년전 그대로
대기업 신규계열사 넷 중 하나가 신산업인데…법은 15년전 그대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2.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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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집단 신산업 진출 현황 분석'
대기업 새 계열사 4분의 1이 신산업…신재생에너지 가장 높아
P2E 게임 국내에서는 못해…NFT 가상자산 여부도 '갈팡질팡'
"산업 규제 대폭 개선해야"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는 최근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가상 걸그룹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자회사 넷마블힐러비를 통해 아트&뷰티 브랜드 'V&A 뷰티'를 론칭하면서 구독 경제의 신호탄을 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비대면이라는 '뉴노멀'이 자리 잡은 영향이다.

■ 신재생에너지·VR·AR·차세대통신 비중 높아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신규 계열사의 영위 업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신규 회사 중 23.6%가 신산업에 진출했다. 이들 업체가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신재생에너지(15.1%), 가상⸱증강현실(12.7%), 차세대통신(12.6%) 등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인구 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로 10년 전에 비해 가상⸱증강현실,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신산업에 진출한 회사의 수와 비중 모두 지난 10년래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월~2020년 4월에 비해 업체 수는 30개, 비중은 7.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대비 최근 1년간 진출 기업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가상⸱증강현실’ 분야였다. 24개 업체가 진출하면서다. 같은 기간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는 23개 회사가 늘어나면서 11.5배 늘었다. 전경련은 가상⸱증강현실은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 급증, 헬스케어는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것으로 봤다.

■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 국내에선 '불가'

이처럼 대기업집단의 신산업 진출이 코로나19와 맞물려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규제로 발목을 잡은 사례도 드러났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의 핵심 사업 모델 가운데 자동차 유상 운송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은행, 안면 인식 결제 등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NFT(대체불가능토큰)는 가상자산 여부도 결정짓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NFT에 대해 "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소 애매한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NFT를 활용한 게임 역시 안갯속이다. 같은 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NFT를 적용, P2E(Play to Earn)가 탑재된 미르4 개발사 위메이드를 게임비즈니스혁신상에 선정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혁신'에 해당하는 NFT 거래가 불가능하다. 사행성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이 법안은 15년 전인 2006년 제정됐다. 스마트폰이 등장조차 하기 전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진입이 막혀있는 산업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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