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4종 전면 중단
새마을금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4종 전면 중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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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주택구입자금·분양주택입주잔금 등
모든 새마을금고 적용·재개일 아직 미정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며, 대출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29일 이후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으며,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이번 조치로 판매가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 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한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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