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기현상에 금융위 해명 "금리 상승 주원인은 준거금리.. 규제 탓 아냐"
금리 기현상에 금융위 해명 "금리 상승 주원인은 준거금리.. 규제 탓 아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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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 내용 조목조목 반박
"가산·우대금리 영향 제한적" 주장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크게 상승한 가계대출 금리와 관련 기현상에 있어 책임론이 형성되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 "우대금리,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 있지만...영향은 제한적"

금융위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시장 왜곡현상 발생, 은행들이 예대마진 급증으로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된 금리 관련 내용은 ▲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금리보다 높다거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등의 기괴한 시장 상황 및 우려를 포괄한다.

특히 이미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정해진 총량 아래 가계대출 가격(금리) 경쟁을 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깎으면서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차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면 결과값이 정해진다. ▲준거금리 상승 ▲가산금리 상승 ▲우대금리 축소 3개의 경우 중 1개만 충족해도 최종 대출금리를 위로 밀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 은행권 신용대출 기준 준거금리는 올해 6월 0.80%→9월 1.14%→10월(잠정) 1.24%로 총 4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6월 2.80%→9월 3.01%→10월(잠정) 2.95%로 15bp 올랐다. 우대금리는 이 기간 3bp 깎였다. 

다만 금융위는 "6∼9월간 가산금리(+67bp), 우대금리(+124bp) 크게 올린 특정은행 효과"라며 "제외시 6~10월 변동폭은 가산 +9bp, 우대 10bp 축소"라고 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 업권/담보/신용등급간 금리 역전 기현상도 "현실과 다르다"

또 다른 지적인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보다 높다는 사안도 일반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고신용자 대출은 왜 막는거냐 우량한데?"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해당 내용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금리는 12일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제시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며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해당기사에 적시)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봐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의 9월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인용해 ▲은행 주담대 3.01% 〈 신용 4.15% ▲상호금융 주담대  3.05% 〈 신용 3.84%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권역간 대출금리 역전 현상도 최근 부채총량관리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9월 신용대출 신규취급금리는 은행(4.15%), 상호금융(3.84%)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 연초 이후 은행 대출금리는 65bp 상승, 상호금융은 10bp 상승한 결과다. 

(자료=금융위)
2019년 말~2021년 9월 권역별 대출금리 동향.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이런) 내용은 사실이나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업권간 규제차익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제2금융권 금융회사 평균 DSR 및 차주단위 DSR 수준 강화 등) 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은행들 이자장사 폭리?...주요국 예대금리 차 제시한 금융위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9월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2019년 말 1.38%에서 작년 말 1.89%p로 커졌고, 올해는 3월 2.02%p→6월 1.98%pp→7월 2.01%p→8월 2.07%p→9월 2.01%p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작년 말 기준 주요국과 예대금리 차를 제시하며 싱가폴(5.07%p), 홍콩(4.94%p), 미국(3.16%p), 스위스(3.01%p)를 열거했다. 

금융위는 또 "2019년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것에 기인한다"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올해 6월 이후 9월까지 상승폭은 대출금리(+26bp), 예금금리(+23bp)로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위는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최근 발표된 은행권 올해 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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